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아이를 키우려고 쉬는 육아휴직을, 지금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 쓸 수 있는데, 이 대상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늘리는 법이에요. 부모가 더 오래 곁에 있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자리를 비우는 기간이 길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동료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