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청구하고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공이 발주한 공사에만 의무인데, 이걸 민간이 발주한 공사로도 넓혀요. 지급 내역이 기록으로 남는 대신, 민간 업체도 이 시스템을 갖추고 따라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업체만이 자율적으로 구축한 전자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에 공사대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도 공공공사와 같이 의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ㆍ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전자카드시스템을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하면서 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금과 임금 내역이 전자시스템에 기록으로 남아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청구·지급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