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관이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을 하다 숨진 경우, 더 넓은 범위에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 위험제거 같은 활동으로 한정돼 있는데, 그 밖의 소방활동까지 인정 범위에 넣어요. 인정받으면 본인과 유족이 받는 재해보상이 달라지고, 인정 대상이 늘면서 보상에 드는 재정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정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규정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하여 소방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재진압·구급 외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을 하다 숨진 경우도 위험직무순직 인정 대상에 들어가요.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요.
인정 대상이 늘면 재해보상에 드는 재정도 함께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