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을 사고팔거나 투약·흡연·섭취하도록 꾀하거나 권하는 행위, SNS 같은 곳에 마약범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새로 처벌 대상으로 넣는 법이에요. 미성년자에게 권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벌해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권유로 볼지 적용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3년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7,611명으로 전년도(18,395명)에 대비해서도 약 50.1% 증가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은 마약범죄의 급증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확산과 SNS 등을 통한 정보유통 및 마약류를 투약ㆍ흡연ㆍ섭취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가 원인이 되고 있음. 시급히 마약류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및 SNS 등 정보통신망에 마약범죄를 위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해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남에게 마약 투약·흡연·섭취를 꾀하거나 권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마약범죄를 위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미성년자에게 투약·흡연·섭취를 권하거나 꾀한 경우 형이 더 무거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