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로 가상자산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매기는 가산세를 지금보다 높이는 법이에요.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증여에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해 신고를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어디까지를 같은 증여로 볼지 등 적용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정보의 획득과 적발이 어려워 탈세가능성이 높은 역외탈세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율보다 높은 100분의 60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자료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해외 가상자산 증여거래를 통한 부정한 부의 세습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지만, 그 처벌수위는 증여세액의 4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이에,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해 증여받지 아니하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거래(P2P거래)를 이용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역외탈세 신고 미행자와 동일하게 처벌수위를 높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산세 비율은 지금과 같아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증여세액의 40%에서 60%로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