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술인과 배달·대리운전 같은 노무제공자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자동 가입시키고, 아이를 1명만 낳아도 연금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줘요.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의 연금을 소득에 따라 깎던 제도는 없애요. 노후에 받을 연금이 늘 수 있는 대신, 연금으로 나가는 돈도 함께 늘어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의제로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랜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노동자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음을 고려하여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 제도는 출생률 제고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강화하고, 노령연금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연동하여 감액하는 제도는 근로 의욕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등 시대 흐름에 맞추어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자동 가입돼요. 노후에 받을 연금이 늘 수 있고, 매달 보험료를 내게 돼요.
출산크레딧으로 연금 가입 기간을 더 인정받아요. 자녀 1명당 36개월, 합쳐서 최대 100개월까지예요.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이던 제도가 없어져, 소득이 있어도 깎이지 않고 받게 돼요.
자동 가입과 출산크레딧이 늘고 깎던 제도가 없어지면,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늘어요. 늘어나는 비용을 어떻게 댈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