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려동물 등에게 쓰는 약·의료기기·진단기기를 만드는 산업을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과 인력으로 키우도록 돕는 법이에요. 산업이 커질 발판이 생기는 대신, 들어가는 나랏돈과 정부의 새 권한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정부는 2020년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2023년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각각 수립하고,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과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음. 그린바이오 산업은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 중 종자,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은 존재하는 반면 동물용의약품과 미생물의 경우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국내외 반려인구 증가, 관련 시장규모 증가 등으로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지만,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예산 지원이나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동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개발비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 협력 지원, 산업 특구 지정 같은 제도가 새로 생겨요.
동물용 약·진단기기를 만드는 산업을 정부가 키우려는 법이에요.
연구비·인력 양성·특구 지정 등에 나랏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