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투표 빼고 거의 막혀 있는데, 그 금지 조항을 없애요. 다만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끼어드는 행위는 여전히 제한해요. 공무원의 정치 표현이 넓어지는 만큼, 공직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OECD 가입국 중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 이른바 괜찮은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야만적입니다. 2019년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대해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 판단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 정치적 자유의 과도한 제한을 지적합니다. 외국의 경우 공무원이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활동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는 제한돼요.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던 조항이 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