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보거나 복사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재판장이 이를 허락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허락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왜 거절됐는지 알 수 있게 되지만, 허가 여부를 재판장이 정하는 점은 그대로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재판장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 기록 열람·복사 신청이 거절되거나 조건이 붙으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열람·복사를 허락할지는 여전히 재판장이 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는 점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