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귀농·귀촌을 돕는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울 때,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이에요.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생기는 대신,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한 단계 더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5년 단위 지원 계획을 세울 때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계획 수립 과정에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한 단계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