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을 노린 경제적 착취가 무엇인지 법에 처음으로 정의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하도록 하며, 필요할 때 거래를 늦출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착취에 대응할 길이 생기는 한편, 금융회사에는 신고 의무가, 거래 당사자에게는 거래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은 가족 구성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정보기술 이용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강해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쉬움. 그런데 현행법은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경제적 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현행법에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며, 필요 시 거래지연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4호의2ㆍ제39조의6제2항제17호 및 제39조의2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좌나 재산을 노린 경제적 착취가 법에 정의되고, 의심 거래에 대응하는 절차가 생겨요.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생기고, 필요할 때 거래지연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착취가 의심되는 거래는 늦춰질 수 있어요. 피해를 막는 절차이면서, 정상 거래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