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 정의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빼는 법이에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겉모습은 사업자지만 실제로는 일하는 사람에게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게 해요. 이러면 이들이 노동3권을 쓸 수 있게 되고, 대신 사업자로서 받던 공정거래법의 규율에서는 벗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사업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들도 현행법이 적용되어 노동3권이 제약됨에 따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자의 범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제외하여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공정거래법의 '사업자'에서 빠져 노동조합 결성 등 노동3권을 쓸 수 있어요. 대신 사업자로서 받던 공정거래법의 규율은 적용되지 않아요.
'사업자'로 보는 범위가 좁아지면서, 경쟁법(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