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로 현장에 출동할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현장에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대신 경찰이 별도 절차 없이 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고,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신고로 현장에 출동할 경우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못하는 등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찰관서의 장이 현장출동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현장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별도 신청 없이 시스템 정보를 바로 열람해 초기 대응에 쓸 수 있어요.
경찰이 현장출동 시 별도 절차 없이 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