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심처럼 학교 지을 땅이 부족한 곳에서는 기존 건물을 사거나 빌려 작은 학교로 쓰는 방안이 논의돼요. 이 법은 그렇게 쓰려는 건물에 대해 미리 안전점검을 받도록 해요. 학생 안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지만, 점검 절차와 비용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 또는 인구이동 및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과대ㆍ과밀학급 등 교육공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교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도심과 같이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민간 건물을 활용한 소규모 학교가 고려되고 있는데,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시설로서의 최소 환경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시설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건물이 학교로 쓰이기 전에 안전점검을 거치게 돼요.
건물을 사거나 빌리기 전에 안전점검 절차를 밟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