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서나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교장이 상담과 치료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두며,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더 배치하는 법이에요. 학생 지원 근거가 생기는 대신 보호자에게는 협조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개별 교사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고, 학생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며,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9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장이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할 수 있고, 학교에 늘어난 전문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장의 상담·치료 권고에 협조할 의무가 생겨요.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도를 전문상담교사와 나눌 근거가 생겨요.
학교 배치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