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결산을 심사할 때, 그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줄이는 쪽으로 쓰였는지 평가한 보고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예산을 짤 때부터 기후를 따지게 되지만, 지자체가 새로 만들어 낼 서류와 일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ㆍ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40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볼 수 있게 돼요.
예·결산 심사 때마다 기후 영향 분석 보고서와 집행 평가 보고서를 새로 만들어 제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