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것을 쓰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 확인을 막아서 업주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나이 확인 책임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했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 확인을 막은 사정이 인정되면,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업주가 청소년 나이를 확인하는 책임의 기준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