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이나 수익 배분 거부 같은 행위를 한 사업자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매길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신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바꿔요. 사업자에게는 제재가 무거워지고, 어디까지를 불공정으로 볼지 판단은 위원회와 장관에게 맡겨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계약, 적정 수익배분의 거부, 부당한 지시ㆍ간섭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요청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저작권자에 대한 적정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얻는 이득에 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미미하여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예술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됨. 이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공정한 계약이나 수익 배분 거부를 당했을 때 시정 명령을 안 따르는 사업자에게 더 무거운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요.
시정 명령을 기간 안에 안 따르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신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불공정행위인지 판단하고 과징금을 매기는 권한이 위원회 요청을 거쳐 장관에게 주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