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물(마약·대마 등)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처벌받는데, 그 처벌을 지금보다 무겁게 만드는 법이에요. 약물운전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형벌을 높이는 일이라 처벌 수위가 적절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규정한 처벌 수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낮은 측면이 있어, 약물운전의 법정형 상한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약물운전 근절에 있어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진 만큼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서 분리하여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현행법 규정을 보완하여 약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받는 처벌의 상한이 지금보다 높아져요.
약물운전 금지가 별도 조항으로 분리돼 적용 근거가 따로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