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에요. 충전 중 불이 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 대신 흡연을 단속할 수 있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주차 금지 규정을 두어,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니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와는 달리 분말소화기나 물로는 진압하기가 어려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차 금지 규정처럼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충전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0항 신설 및 제1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충전구역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
과태료를 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