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근거와 대상을 전기사업법에 직접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다른 법이나 전기 판매 회사의 약관에만 감면 규정이 있고, 전기사업법에는 명시된 규정이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이 명시적으로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면 근거와 대상이 법에 적혀, 어떤 경우에 요금을 깎아주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
폭염이 재난에 포함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을 깎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약관이 아니라 법에 따라 요금 감면을 적용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