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이 대부분인 요양기관에 더해, 나라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요양기관을 지역마다 일정 비율 이상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요양보호사의 임금 기준을 정해 요양급여 비용에 반영하고, 성추행 가해자에게는 요양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국·공립 기관 설치와 인건비 반영에는 재정이 따르는 만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서비스 질이 낮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ㆍ가사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추행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신고해도 범죄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워 요양보호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권이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며,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35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건비 기준이 마련되고,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역에 국·공립 요양기관이 늘어나고, 가해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어요.
지역별로 국·공립 요양기관을 30퍼센트 이상 운영해야 하고, 인건비 기준을 급여비용에 반영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