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남북 사이에 물건을 주고받을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하면 처벌해요. 이 법은 전단지나 usb 같은 물건을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살포'에도 승인 절차를 새로 만들고, 승인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살포를 다룰 근거가 생기는 한편, 정보 전달이나 표현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을 반출?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반출?반입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반출?반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단지 등의 물품의 살포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주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반출?반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usb 등의 물품은 내용물에 대한 아무런 승인 절차 없이 북한으로 반출되고 있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살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살포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남북관계 악화와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고 주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제15조의2?제2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살포하기 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발의자는 살포 행위가 주민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서 이 법을 냈어요. 승인 절차가 생기면 허가 없는 살포가 줄어들 수 있어요.
북으로 보내는 물품에 승인 절차가 늘어나요. 안보와 주민 안전을 위한다는 의견과, 표현이나 정보 전달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