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 집중호우, 산불 같은 기후 재난에 대비하려고 기후위험을 조사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를 적응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새 법이에요. 기후위험지도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생기고, 그만큼 새로운 조사와 정보 체계를 갖추는 데 예산과 인력이 들어요.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하고 폭염ㆍ홍수ㆍ산불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빈번해져 생명, 건강, 산업, 생태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음. 우리나라도 작년 여름철 평균기온이 25.6℃로 1973년 이후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으며, 폭염과 열대야, 집중호우, 초대형 산불 등 이상기후로 인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인명과 재산, 농산물, 수산업 등 사회?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장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규정한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한 포괄적 내용만으로는 복합?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적응정책을 수립?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잡?다양하게 발생하는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예측과 평가에 기반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이 실질적으로 구축?운영되도록 하며, 기후위기 적응주류화와 적응성과?진척도 평가를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추진상황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며, 적응책임관 지정으로 대책 추진의 이행력과 책임감을 확보하고, 지역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적응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현장 맞춤형 실행체계 구축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위험 평가 결과와 적응정보가 공개되고 기후위험지도가 만들어져요. 조사와 정보 체계를 새로 갖추는 데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취약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이 대상인지는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로 정해져요.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지원사업 대상이 돼요. 취약계층의 범위는 이 법에서 정한 정의에 따라 정해져요.
적응 책임관 지정, 광역협의회 참여, 적응정보 제공 협력 같은 새로운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