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붙잡힌 피의자를 가둬두려면 지금은 붙잡힌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법은 그 48시간을 국내 입국심사가 끝난 때부터 세도록 바꿔요. 수사기관이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준비할 시간과 피의자가 해명할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피의자가 영장 청구 없이 붙잡혀 있는 전체 시간은 이송 시간만큼 길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국까지의 이송 및 입국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물리적으로 그 체포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고, 설혹 가능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조사 등이 매우 곤란해져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입국심사가 완료된 때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어,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2 및 제200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장 청구 전까지 붙잡혀 있는 시간이 이송과 입국심사에 걸린 시간만큼 길어질 수 있고, 대신 구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며 해명할 시간을 확보하게 돼요.
이송 시간 때문에 48시간을 넘겨 영장 청구가 어려웠던 문제가 줄고, 입국심사 이후 조사와 소명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생겨요.
국내에서 체포되는 경우의 48시간 규정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