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카드로 쓴 돈에 대해 연말정산 때 깎아주는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1년 300만원으로 올리고,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까지 올리는 법이에요. 세금을 덜 내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의 기본한도에 일정한 추가한도를 더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 수를 고려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300만원(자녀가 1명인 경우 350만원, 2명 이상인 경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10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본한도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기본한도가 350만원이 돼요.
기본한도가 400만원이 돼요.
기본한도는 지금과 같은 300만원이에요.
공제로 덜 걷히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