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 주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이 있어요. 이 법은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게 막고, 받을 보험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대신 이유 없이 거절한 보험회사에는 과태료가 붙어요.
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동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보험회사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체결 거부 제한 등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해요.
운영업자가 받을 보험금이 압류되지 않아, 보상에 쓸 돈이 남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