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이 무엇인지 법에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식품 공급 정책을 세울 때 국내 생산을 늘리는 것을 기본으로 삼도록 하는 법이에요. 식량 자급 관련 규정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 생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농업에서의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ㆍ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임. 따라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의 정의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가공ㆍ저장ㆍ유통ㆍ판매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7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농산물·식품 공급 정책을 세울 때 국내 생산 증대를 기본으로 삼게 돼요.
'농업'의 범위가 재배·축산·임업과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까지 법에 구체적으로 적혀요.
농지보전정책의 기준인 '적절한 규모'가 안정적 공급에 맞춘 규모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