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서비스 회사가,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릴 때 접속한 위치를 기준으로 국가 이름이 표시되도록 기술 조치를 하게 하는 법이에요. 해외에서 접속한 조직적 댓글로 여론을 왜곡한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대신 이용자의 접속 위치가 국가명으로 표시되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한 여론 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 그러나 현재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 및 접속 위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여, 해외발 여론 조작을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 접속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접속지를 은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6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기준 서비스에서 글을 올리면, 접속한 위치를 기준으로 국가 이름이 함께 표시될 수 있어요.
이용자의 접속 위치를 기준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기술 조치를 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표시되는 국가가 실제 접속한 곳과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