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농기계 임대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사정에 맞춰 임대료를 낮추거나 무상으로 빌려줄 여지가 생기지만, 지역마다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임대사업용 농기계의 종류와 임대료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율을 적용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시정 요구를 받아 기준에 맞춰 임대료가 인상된 사례가 발생함.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번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해 농기계를 장ㆍ단기로 무상 임대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5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 조례에 따라 임대료가 정해져요. 지자체가 낮게 정하면 부담이 줄고, 지역마다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가 장기나 단기로 농기계를 무상 임대하는 지원을 조례 근거로 이어갈 수 있어요.
부령 기준 대신 조례로 임대료를 정할 수 있어요. 대신 임대료를 낮추면 그만큼 지자체가 부담하는 몫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기계를 빌리지 않는다면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