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는 감염인에게 치료·보호조치를 강제할 때, 「행정기본법」에 있는 즉시강제 원칙과 절차를 그대로 지키도록 법에 적어 두는 내용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다고 인정될 때만 강제할 수 있고, 집행하는 사람은 신분을 보여주는 증표를 내보여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및 보호조치 등을 강제할 때에는 「행정기본법」상의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치료·보호조치를 강제로 집행할 때 다른 수단으로는 어렵다고 인정돼야 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증표를 보여주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행정기본법」이 정한 보충성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해요.
행정상 강제 절차가 법에 적혀 있어서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집행되는지 미리 알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