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만 다루던 법을 교제관계(연애 중이거나 사귀던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까지 다루도록 넓히는 법이에요. 경찰이 현장에서 두 사람을 떼어놓거나 현행범으로 붙잡아야 하는 요건을 법에 정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서, 국가가 개입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사적 관계에 공권력이 들어오는 범위도 같이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적 특례 및 보호처분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내밀한 사적 관계라는 면에서 피해자가 폭력에 의한 피해를 감수 또는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교제관계에서의 폭력은 공통점이 있음. 가정폭력 또는 교제관계폭력은 그 내밀성으로 인하여 발생에 비해 신고되는 비율이 낮고, 신고가 되더라도 국가기관의 개입보다는 사적 해결 또는 상황종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음. 최근 발생한 동탄 납치ㆍ살인사건은 이러한 안이한 대응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써, 국가기관이 가정폭력 및 교제관계폭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제명을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하고, 교제관계폭력을 현행법의 적용영역에 포함하며, 현장에서 당사자 격리 또는 현행범 체포 등을 하여야 하는 요건을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정폭력과 같은 형사절차 특례와 보호처분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격리나 현행범 체포를 해야 하는 요건이 법에 명시돼서, 현장 판단의 재량이 줄고 해야 할 조치가 늘어나요.
현장에서 격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연인 관계처럼 사적인 관계에서 벌어진 일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