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면 지금은 양식업 허가 말고도 농지를 잠시 다른 용도로 쓰는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해요. 이 법은 그 농지 허가를 양식업 허가에 함께 묶어서 한 번에 처리되게 바꿔요. 절차가 빨라지는 대신, 농지 용도를 따로 살피던 심사가 양식업 허가 안으로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는 인ㆍ허가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양식업 허가로 함께 처리돼요. 대신 농지 용도에 대한 판단이 양식업 허가 심사 안으로 들어가요.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