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와 대통령실 같은 헌법기관, 그리고 서울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옮기려고 특별법을 만들고, 그 이전 업무를 맡을 '행정수도건설청'이라는 새 기관을 정부조직에 넣는 법이에요. 새 기관과 이전 절차가 생기는 만큼, 이전에 드는 비용과 시간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19호) 및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3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을 찾아갈 때의 위치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바뀌게 돼요.
근무지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겨질 수 있어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옮겨오면서 기관과 인력이 모이는 변화가 생겨요.
서울에 남아있던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이 빠져나가는 변화가 생겨요.
행정수도건설청이라는 중앙행정기관이 새로 생기고, 그 운영과 이전 업무에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