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원 밖이던 다가구주택(집주인 한 명이 여러 세대에 세를 준 집) 피해자도 세입자 과반수 동의로 나라에 집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나라가 나중에 회수하는 방법을 새로 넣고, 2025년 5월에 끝날 예정이던 이 법을 2년 더 이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ㆍ공매절차 및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다가구주택은 순위별 세입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세입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특별법의 주요 지원조차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2023년에 2년 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5년 5월 말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최근 신촌 일대에서 90억원대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고가 끊임없는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다가구주택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7까지 신설,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입자 과반수 동의로 나라에 집 매입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순위가 다른 세입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고, 그 돈은 나라가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2025년 5월에 끝날 예정이던 이 법이 2년 더 이어져서, 그 사이 전세사기를 당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