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 재해보험을 손보는 법이에요. 정부가 가입자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고, 손해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조사를 할 수 있게 하며, 관련 업무를 맡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보험료 지원과 새 위원회, 전담기관 운영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어업재해의 심각성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높은 자기부담 비율과 좁은 손해보장 범위 등으로 현장 농어업인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또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험가입자의 비판적인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ㆍ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제도를 정비하여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해보험에 들 때 보험료의 8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요. 기후변화로 생기는 병해충도 농업재해에 들어가서 보장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평가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검증조사가 생겨요. 확인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장관이 평가 내용을 검증조사할 수 있어서, 평가 결과를 확인받는 절차가 생겨요.
보험료의 80% 이상 지원과 매년 실태조사, 전문위원회와 전담기관 운영에 세금이 쓰여요. 원문에는 필요한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