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차 안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는 규칙에 예외를 두는 경우를 법에 직접 적어 두고, 그 예외에서 작전이나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군용차량을 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해당 군용차량에 탄 사람도 안전띠를 매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서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또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군용차량에 대해서도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적인 경우를 직접 열거하고,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에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군용차량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법률 조문에 직접 적혀서 어떤 때가 예외인지 확인하기 쉬워져요.
작전이나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운행일 때는 안전띠를 매야 해요. 부상, 질병, 장애, 임신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기존 예외로 남아요.
본래 용도로 운행할 때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그대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