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시설에도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어기면 등록 취소나 시설 폐쇄 같은 행정 제재를 할 수 있게 되고, 사업자는 새로 이 의무를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숙박업소에는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견되어도 등록 취소나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통하여 관광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제35조 및 제7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을 때 그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몰래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새로 지게 되고, 어기면 등록 취소나 시설 폐쇄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숙박업소는 이미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같은 금지와 제재를 적용받고 있어서,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