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험·검사 결과지(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부정행위를 하면 자격 인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하고, 가짜 성적서를 만들거나 쓰는 행위의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이는 법이에요. 성적서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인데, 평가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와 제재는 그만큼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하여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ㆍ관리 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에 관한 부정행위 유형을 3가지로 규정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험 항목의 누락 등 오류가 있는 성적서 발급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행위 유형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나머지 유형의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릴 수 없고,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성적서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ㆍ사용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에 관한 부정행위 유형 3가지 각각에 대하여 인정취소 등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아울러 규정하며,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ㆍ사용에 대한 법정형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품이나 시설의 시험 성적서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강화돼요. 그만큼 평가기관의 절차와 서류 관리 부담도 늘어나요.
위조·변조 방지조치와 자료 유지·관리 의무를 어기면 새로 생기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돼요.
성적서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시험·검사에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