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서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을 때 받는 처벌을 지금보다 높이는 법이에요. 사실을 드러낸 경우 징역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거짓을 드러낸 경우 7년에서 10년으로 올라가요.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이고, 동시에 온라인 표현에 대한 형벌 부담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같은 피해를 입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혐오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무분별하게 게재ㆍ유통되면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나아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면 징역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거짓을 드러내면 7년에서 10년으로 올라가요.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상한이 높아져요.
인터넷에 올리는 글에 대한 형벌 상한이 커지는 만큼, 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의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