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쓰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잘못 쓰다 걸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할 수 있게 하고 과태료 기준액을 올리는 법이에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이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ㆍ변조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2021년 1,348건에서 2024년 7,14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부과된 과태료도 같은 기간 약 17.2억원에서 약 101.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이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위ㆍ변조 등 부당사용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관련 법의 본래 입법 취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 위ㆍ변조를 활용한 부당사용 적발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태료 기준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르고,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로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할 수 있어요.
위·변조 표지를 단속하고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늘어나요.
위·변조 표지 부당사용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