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같은 강력범죄로 형을 마치고 국내로 들어올 때, 그 전과기록이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법이에요. 재입국자 정보가 당국에 공유되는 대신, 개인의 해외 형벌 기록이 국내 기관으로 넘어오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베트남에서 살인을 한 우리나라 국민이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아무런 정보 없이 입국하여 다시 살인을 범한 사건이 발생함. 그런데 베트남에서의 살인에 대한 재판기록이 법무부에 통보되었다면 추가적인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국내로 입국 시 외국의 전과기록이 법무부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없음. 이에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 전과기록이 법무부 및 수사관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의 외국 전과기록이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전달돼요.
지금은 없던 외국 전과기록을 입국 시점에 받게 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