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연장 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세울 때,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맡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무대감독 같은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를 함께 맡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겸직 없이 안전 업무만 전담하게 돼요. 안전 관리에 사람이 따로 붙는 대신, 운영자는 담당자를 별도로 두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함.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공연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겸직하는 사례가 많아, 연출업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현장 여건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연 연출자와 근로자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연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관리담당자가 다른 일을 겸하지 않고 안전 업무만 맡도록 두어야 해요. 담당자를 별도로 두는 부담이 생겨요.
안전관리 업무를 함께 맡지 않고 연출 업무에 집중하게 돼요.
안전 업무만 전담하게 돼요.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가 현장에 배치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