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참전유공자에게 주던 의료지원을 그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넓히고, 배우자나 자녀 중 1명에게도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주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 드는 예산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의 지급, 의료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이 법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 등의 고충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이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족은 단체의 회원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여 그 유족이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료지원 대상에 들어가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둘 중 1명이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되어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늘면서 여기에 쓰이는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