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강원특별자치도 안에서 '동'을 '읍·면'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읍·면으로 바뀌면 예산 지원이나 세제, 지역개발 같은 행정 처리 방식이 달라지고, 구역을 다시 정하고 운영하는 과정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읍ㆍ면ㆍ동 (邑面洞)은 시ㆍ군ㆍ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으로써 주민을 상대로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고, 읍ㆍ면 과 동의 차이에 따라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과 예산지원, 지역개발, 세제, 도로관리, 가족관계 등록 업무 등에서 차이가 있음. 또한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구 수, 지역 특성, 행정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농ㆍ어촌 지역은 전통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고,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거나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어 도시 지역과는 다른 행정적 필요성을 갖고 있으나, 1995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개념이 도입되기 전 농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며 읍ㆍ면이 동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강원자치도의 경우 동해시는 1980년 ‘동해시등 설치법’(1979.12.28.제정)에 따라 북평항 개발과 임해공업단지 조성이라는 국가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하였고, 태백시는 1981년 ‘광명시등 설치법’(1981.4.13.)에 따라 광산도시 개발과 육성이라는 국가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하였는데 그 당시 대부분 리(理) 지역을 시 설치에 따라 동(洞)으로 만들었음. 이에 따라 현재도 인구 수가 적고,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동’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음. 한편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주도의 읍ㆍ면ㆍ동의 결정과 운영은 농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방식의 어려움과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의 결정과 운영을 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동의 읍ㆍ면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 결정과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곳이 읍·면으로 바뀔 수 있는 기준이 생겨요. 전환되면 예산 지원, 세제, 도로 관리, 가족관계 등록 업무 같은 행정 처리가 읍·면 기준으로 달라져요.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으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다만 어떤 지역이 기준에 맞는지 정하는 절차와 판단이 새로 필요해요.
전환 기준에 따라 구역을 다시 정하고 조례를 손보는 업무가 생길 수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라 다른 지역 행정구역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