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태극기를 처음 국기로 정한 날인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정하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자체가 이날에 맞춰 행사와 교육·홍보를 하게 되고, 그만큼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음. 최근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집회나 정치적 주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특정 정치집단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의미가 훼손되고 있음. 미국(6월 14일), 멕시코(2월 24일), 러시아(8월 22일) 등의 국가는 국기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국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결속을 다지는 날로 삼고 있음. 이에 고종이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ㆍ공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월 6일이 태극기의 날로 정해져요. 공휴일 지정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태극기의 날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맡아 준비하게 돼요. 그만큼 업무와 예산이 늘어요.
행사와 교육·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