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와 복지 혜택 기준을 정부가 표준으로 정하고, 시설 운영자가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마다 차이가 나던 임금과 복지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기준을 못 지킨 곳은 사유와 개선계획을 내야 해서 시설 쪽 부담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에도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보수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도 지역별로 적지 않은 편차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개선방안 제출 등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처우개선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ㆍ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와 복리후생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처우개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마다 달랐던 보수와 복리후생에 표준 기준이 생겨요.
표준 보수와 복리후생 기준을 지켜야 하고, 못 지키면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