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에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는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집 안(전유부분)과 복도 같은 공용부분 모두에서 흡연을 자제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생기고, 흡연은 개인 공간에서의 선택이라는 점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은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의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현행법의 적용을 받으나 현행법에는 간접흡연 방지 규정이 없음.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바,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공유부분 뿐 아니라 전유부분에 대해서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간접흡연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예방하고 구분소유자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웃의 간접흡연 문제를 다룰 근거 규정이 생겨요. 동시에 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울 때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 의무가 함께 적용돼요.
복도뿐 아니라 집 안에서 피울 때도 자제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생겨요.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자치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운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입주자들이 함께 부담해요.
아파트에 살거나 주거용이 아닌 집합건물을 쓴다면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