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직을 스스로 그만두고 나올 때도 실업급여처럼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18세부터 34세 청년은 최대 600일까지 쓸 수 있고, 그만큼 고용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4년 8월 통계청 근로형태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 4개월이고 정규직은 8년 6개월, 비정규직은 2년 10개월임. 30세부터 60세까지 일하는 기간 동안 정규직은 최소 4번, 비정규직은 12번 이직하게 되는데 현행 고용보험은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기술발전과 산업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이직이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으며 다음 직업을 찾기 위한 이직준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특히, 만 18세∼만 34세 청년 중 저소득 청년일수록 이직이 잦을 수 밖에 없음. 2024년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청년층의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7.2개월이고 첫 일자리의 임금이 150만원∼300만원이 68.6%임. 청년들은 이직 외에 다른 선택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별도의 준비기간을 가질 여유가 없는 이직은 악순환임.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에게는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고용보험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보장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직급여 조건만큼 보험료를 냈다면 스스로 그만두고 나와도 총 600일까지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를 통산 6년 넘게 냈다면 자발적 이직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다시 받으려면 6년 이상 보험료를 또 내야 해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돈도 늘어나요.
지금처럼 스스로 그만둔 이직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