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여론조사의 위법행위를 처벌할 때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는 법이에요. 평소에 한 선거 여론조사도 위법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처벌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는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지지도 조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선호도 조사, 정책평가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운동기간 뿐 아니라 평소에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활용도와 영향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실시한 위법한 선거여론조사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위법행위 처벌 요건에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요건을 삭제하여 선거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6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도 위법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평소에 이뤄지는 정당 지지도, 후보 선호도 조사도 위법하면 규제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